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1조 (처리 관할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또는 세관관서가 속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부세관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관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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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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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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