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6조 (고충민원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2. 같은 사람이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을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제출하여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2. 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3.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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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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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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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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