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6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 소관부서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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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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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