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팀 또는 관세조사 담당공무원 교체 명령3.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4.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5.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6.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7.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8.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9.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요구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1.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국장ㆍ과장과 세관장에게 행사한다.2.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부세관 국장ㆍ과장과 권역 내 세관장에게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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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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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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