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조 (설치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관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법 제118조의4제9항에 따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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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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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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