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0조 (시정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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