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0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고충민원이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본다.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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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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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