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9조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1.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2. 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3. 요청서에 권리보호요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4.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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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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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