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3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소관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자문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소관국에 통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관국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소관국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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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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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