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6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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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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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 소관부서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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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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