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의2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내지 제2항 상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등 근로자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 공무직 등 근로자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 청렴의무 위반 시 <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