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9조 (근무부서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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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②사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관 간 근무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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