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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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다만,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다만,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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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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