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3조 (퇴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근로자를 해고(계약 해지 및 징계)한 경우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근로자를 해고(계약 해지 및 징계)한 경우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