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의2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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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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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