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5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위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34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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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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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