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5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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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위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위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34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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