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의3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휴무일ㆍ유급휴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사용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⑧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⑨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제공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부서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⑩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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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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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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