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채용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를 통한 경쟁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채용절차를 2차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서류전형심사위원과 면접시험위원은 서로 중복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서류전형심사위원과 면접시험위원에게 제척ㆍ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전형심사위원회와 면접시험위원회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⑥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사용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1.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용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4.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5.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6.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
⑧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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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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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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