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의3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 등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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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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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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