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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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 등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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