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사용자는 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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