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1조 (맞춤형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복지포인트의 배정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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