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의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용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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