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의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용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