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8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본 지침의 준수ㆍ보고사항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