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타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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