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2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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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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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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