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2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