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2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무 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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