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1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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