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1조의2 (대외직명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대외직명을 사용자 단위별로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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