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9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매년 실ㆍ국ㆍ본부장ㆍ법무연수원장ㆍ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고,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사용자는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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