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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