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 (특권불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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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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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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