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의2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표창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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