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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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③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⑤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결원을 야기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한 이후부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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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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