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위별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무원 2명, 근로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관련 기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징계 심의를 하기에 적절한 자로 위촉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없는 경우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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