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의3조 (정보통신망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무부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사용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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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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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