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의3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무부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사용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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