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2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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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을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용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용 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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