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2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을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용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용 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상시지속여부*)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고용형태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불가피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기준 | ㅇ학력·전공 : ㅇ필수요건 : ㅇ우대조건 : ㅇ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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