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4조 (근로계약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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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이 있을 때5. 사업축소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 감축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이 있을 때5. 사업축소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 감축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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