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의2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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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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