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0조의3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8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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