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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중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채권등"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를 말한다.
7."연체채권등"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등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등
나.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8."채권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9."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0."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실시) ① 감독원장은

제4조의2(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금융위는 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단체 설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5.「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간 매출액으로 본다.
1.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3억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
3.합계액이 3억 7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7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
4.합계액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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