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