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7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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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