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18조(경영개선요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및
제18조 및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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