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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및

제18조 및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4.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18조의3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1.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
2.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 이하
3.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
4.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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