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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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삭제 <2003. 10. 2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신규영업의 제한
3.자회사의 정리
4.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5.차입의 제한
6.임원진의 교체

7.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내지

제17조제1항,

제17조,

제17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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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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