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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금융위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및

제5조(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① 법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시행령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법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① 금산법

제5조의5(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2.금리상한이 다음 각 목 이하인 경우
가.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3.0으로 한다.
나.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5.5로 한다.
3.삭제 <2021. 10. 27>
4.삭제 <2021. 10. 27>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시행령

제5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령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결산일 현재 채권(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나."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다."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라."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마."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바."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3.삭제 <2016. 7. 28.>

4.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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