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5조 및
제5조(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법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제5조의5(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5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령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