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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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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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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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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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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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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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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