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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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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