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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7.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100분의 80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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