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7.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100분의 80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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