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9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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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9조제1호에 따른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할부상품의 종류, 공시 내용ㆍ주기 등 제1항에 따른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제39조(업무의 보좌) 삭제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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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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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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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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