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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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요건)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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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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