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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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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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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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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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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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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