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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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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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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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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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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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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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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