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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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