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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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
제3조(등록 신청)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