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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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

11."채무보증"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2."장기연체가능성"이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신청)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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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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